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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IT 인터넷 2020. 10. 1. 10:58
안녕하세요 최고지니입니다.
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
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.
1. 오프라인 발급
- 필수서류 : 신분증
- 수수료 : 1,000원(1통당)
- 주민센터, 시청, 구청에서 발급 가능
2. 온라인 발급
- 필수서류 : 공인인증서
- 수수료 : 무료
3. 무인발급기 발급
- 수수료 : 500원(1통당)
오프라인 발급은 사실 주민센터나 시청,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자세한 오프라인 발급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.
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정보 신청방법, 처리기간, 수수료, 신청서, 구비서류,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, 방문 처리기간 즉시 �
www.gov.kr
<출처:정부24>
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efamily.scourt.go.kr
<출처: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>
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처럼 나오는데요
열람/발급 - 가족관계 등록부로 들어갑니다.
가족관계 등록부로 들어오게 되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가 나오는데요.
처음 발급하시는 분들은 테스트로 증명서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보세요.
본인 개인정보를 입력 후 약관 동의 후 조회를 해 줍니다.
아래 이미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.
조회를 하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
비밀번호를 입력 후 계속 진행해볼까요!!
가족관계 증명서라 본인 외 가족 성명을 1명을 입력해야 합니다.
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
여기에서 본인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.
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선택
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를 선택
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셨으면
아래와 같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체크 후 발급받을 수량을 입력해 줍니다.
나머지 입력 칸도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 후 발급 신청을 눌러줍니다.
발급신청을 누르면 아래처럼 팝업이 나타나는데
확인 후 진행을 계속합니다.
인쇄 화면이네요!!
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 후 출력을 눌러줍니다.
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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