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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

최고지니 2020. 10. 1. 10:58

 

안녕하세요 최고지니입니다.

 

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

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.

 

1. 오프라인 발급

 - 필수서류 : 신분증

 - 수수료 : 1,000원(1통당)

 - 주민센터, 시청, 구청에서 발급 가능

2. 온라인 발급

 - 필수서류 : 공인인증서

 - 수수료 : 무료

3. 무인발급기 발급

 - 수수료 : 500원(1통당)

 

오프라인 발급은 사실 주민센터나 시청,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자세한 오프라인 발급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.

 

 

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
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정보 신청방법, 처리기간, 수수료, 신청서, 구비서류,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, 방문 처리기간 즉시 �

www.gov.kr

<출처:정부24>

 

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
 
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 

efamily.scourt.go.kr

<출처: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>

 

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처럼 나오는데요

열람/발급 - 가족관계 등록부로 들어갑니다.

가족관계 등록부로 들어오게 되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가 나오는데요.

처음 발급하시는 분들은 테스트로 증명서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보세요.

본인 개인정보를 입력 후 약관 동의 후 조회를 해 줍니다.

아래 이미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.

조회를 하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

비밀번호를 입력 후 계속 진행해볼까요!!

가족관계 증명서라 본인 외 가족 성명을 1명을 입력해야 합니다.

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

여기에서 본인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.

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선택

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를 선택

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셨으면

아래와 같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체크 후 발급받을 수량을 입력해 줍니다.

나머지 입력 칸도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 후 발급 신청을 눌러줍니다.

발급신청을 누르면 아래처럼 팝업이 나타나는데

확인 후 진행을 계속합니다.

인쇄 화면이네요!!

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 후 출력을 눌러줍니다.

 

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