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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IT 인터넷 2020. 9. 25. 06:30
안녕하세요 최고지니입니다.
부동산 매매 혹은 전세 거래 시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게 등기부등본인데요
보통은 부동산에 있는 매물을 거래 시에는 부동산에서 확인을 시켜주는데요
꼭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.
지금부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.
등기부등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정부24에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합니다.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www.iros.go.kr
<출처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>
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각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로그인을 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등기부등본 결재를 할 때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하니
미리 로그인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. ^^
사이트 접속 후 부동산 등기-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.
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
부동산 소재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 후 선택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.
본인이 필요한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.
주민등록번호도 등기부등본에서 보이게 출력할 것인지 선택해 줍니다.
부동산 소재 지번을 확인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것인지 확인 후 결재 버튼을 눌러 결재합니다.
수수료가 1,000원 발생하네요.
이때 로그인은 필수기 때문에 미리 꼭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.
결재완료 후 바로 열람 화면이 나오지만 혹시나 확인이 안 되시면
미열람/미발급 보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
아래처럼 열람을 눌러 인쇄를 하시면 끝~
결재 후에 미열람/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 시 삭제되며
재열람은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다는 문구가 보이네요~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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